Terms of Service

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The Builders(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thebuildersground.com(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이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건설 업체 디렉터리, 프로젝트 현황 정보, 콘텐츠 게재, 건설 컨설팅, 협력업체 검증(PQ) 등 일체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란 사이트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2. “고객사”(의뢰인)란 회사에 협력업체 검증이나 컨설팅을 의뢰하거나 의뢰하려는 발주처 등을 말합니다.
  3. “협력업체”란 고객사의 의뢰에 따라 회사의 검증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합니다.
  4. “디렉터리”란 사이트에 게재된 건설사·서비스업체 정보의 모음을 말합니다.
  5. “등재 업체”란 디렉터리에 정보가 게재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등재는 회사와 그 업체 사이의 계약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6. “컨설팅”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공사비 검증, 건설 업체 검증, 인허가 대행, 그 밖의 건설 관련 자문을 말합니다. 협력업체 검증(PQ)은 컨설팅에 들지 않으며 제6장에서 따로 정합니다.
  7. “결과서·보고서·성적표”란 협력업체 검증에서 회사가 발행하는 1차 스크리닝 결과서, 심층 검증 보고서, 수행 평가 성적표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관계 법령과 일반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시행일과 개정 사유를 밝혀 시행일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하고, 진행 중인 의뢰의 고객사·협력업체에는 전자우편으로도 알립니다.

④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날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지 기간이 지나도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제3항의 공지에 제4항의 내용을 함께 알린 경우, 회사는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고객사가 컨설팅에 관하여 개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내용이 이 약관과 다르면 개별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③ 특정 서비스에 별도의 이용조건이나 운영정책이 있는 경우 그것이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2장 이용

제5조 (이용 방식)

① 이용자는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열람하고, 전자우편과 회사가 보내는 개별 링크(진행 현황 페이지·설문·서류 제출 화면 등)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② 개별 링크는 그 링크를 받은 이용자만 쓸 수 있으며, 남에게 넘기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사나 협력업체가 받은 링크는 그 회사의 담당자가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③ 개별 링크가 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면 이용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이용 수칙)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실과 다른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3.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② 그 밖의 금지행위는 제11조에서 정합니다.

제7조 (통지)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사이트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의뢰의 고객사·협력업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알립니다.

제8조 (이용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하는 등 제6조 또는 제11조를 위반하면 의뢰를 거절하거나 진행 중인 업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3장 서비스

제9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 업체 디렉터리 — 미국 현지 건설사 정보의 열람과 검색
  2. 프로젝트 현황 지도 — 공개된 투자·건설 프로젝트 정보의 열람
  3. The Builders’ Insight — 콘텐츠 열람
  4. 업체 등재 및 정보 정정 접수
  5. 건설 컨설팅 — 제5장에서 따로 정합니다
  6. 협력업체 검증(PQ) — 1차 스크리닝·심층 검증·수행 평가, 제6장에서 따로 정합니다
  7. 그 밖에 회사가 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필요에 따라 그 일부에 요금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①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점검·교체가 필요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이 있는 경우
  4.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변경하거나 일부를 종료할 수 있으며, 미리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진행 중인 의뢰의 고객사·협력업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전자우편으로도 알립니다.

④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종료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금지행위)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의뢰·자료 제출·등재·정정 요청 시 허위 사실을 적거나 위조·변조된 자료를 내는 행위
  2. 타인의 명의, 상호, 개별 링크, 실적, 라이선스를 도용하는 행위
  3.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특정 업체나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설문이나 레퍼런스 확인에 답하면서 직접 겪지 않은 일을 겪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
  5.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7. 악성 프로그램을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 서버·설비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8.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② 회사는 제1항 위반이 의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이 해당 자료의 사용이나 서비스 이용을 임시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자료의 무단 수집·이용 금지)

① 디렉터리를 비롯한 서비스의 자료 전체와 그 편집·배열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회사는 이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였습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자동화된 수단(크롤러·스크레이퍼·봇 등)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2. 자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복제·전송·출판·배포·판매하는 행위
  3. 자료를 이용해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는 행위
  4.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③ 제2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콘텐츠의 저작권과 권리 침해 신고)

① 회사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② 사이트에 실린 콘텐츠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그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취하고, 그 콘텐츠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알립니다.

④ 콘텐츠를 제공한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회사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분쟁이 끝날 때까지 임시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건설 업체 디렉터리

제14조 (디렉터리 정보의 출처와 성격)

① 디렉터리에 실린 정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모은 것입니다.

  1. 해당 업체 또는 그 담당자가 직접 제출한 자료
  2. 관공서 공개 자료, 업체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실린 정보는 해당 업체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그 사실을 디렉터리 화면에 밝히고 있습니다.

③ 회사는 디렉터리 정보를 성실히 정리하지만, 그 정확성·최신성·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모은 시점 이후 사정이 바뀌었거나 원자료 자체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④ 디렉터리 정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용자는 계약이나 발주 등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을 게을리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디렉터리에 실렸다는 사실이 회사의 추천·보증·자격 인증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등재 정보의 정정과 삭제)

① 등재 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사이트의 [등재 정보 수정 요청]을 통해 내용의 정정이나 등재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리고, 정당한 요청이면 지체 없이 반영합니다.

③ 회사는 요청자가 해당 업체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④ 삭제 요청이 반영되면 회사는 해당 업체 정보를 지웁니다. 다만 이미 다른 이용자가 인용하거나 검색엔진에 저장된 자료까지 회사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제16조 (이용자 간 거래에 대한 불개입)

① 회사는 디렉터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이용자와 등재 업체 사이의 상담·견적·계약·시공·대금 지급 등 어떠한 거래에도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등재 업체의 시공 능력, 재무 상태, 면허의 유효성, 계약 이행 여부를 보증하거나 대리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와 등재 업체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끼리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개입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회사가 별도의 컨설팅 계약에 따라 건설 업체 검증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6장의 협력업체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각각 제5장과 제6장에 따릅니다.

제5장 컨설팅

제17조 (컨설팅의 범위와 성격)

① 회사가 수임료를 받고 제공하는 컨설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검증 — 예정가격 산정, 기성 청구 검증, 설계변경·클레임 근거 확인 및 공사비 대조
  2. 건설 업체 검증 — 현지 Reference Check, 라이선스 보유 확인, Reference List 진위 조사, 재무 건전성 검토, PQ 심사 지원
  3. 인허가 대행 — 필요 인허가 검토, 절차·서류 안내, 신청 대리 수행, 진행 상황 보고
  4. 기타 건설 관련 상담 — 진출 초기 검토, 계약 조건 상담, 현지 관행·절차 안내 등

② 회사는 자문과 검토를 제공할 뿐, 시공·설계·법률 대리·회계 감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자문 내용 중 법률·세무·회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인허가 대행은 절차의 진행을 대신하는 것이며 승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④ 건설 업체 검증의 결과는 조사 시점에 확인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의견이며, 해당 업체의 장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8조 (수임료)

① 수임료는 개별 계약에서 정한 단가와 조건에 따릅니다. 회사는 상담 단계에서 업무 범위를 확인한 뒤 단가와 예상 총액을 제시합니다.

② 다음은 수임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로 따로 청구합니다.

  1. 출장에 드는 교통비·숙박비·식비
  2. 인허가 수수료, 증명 발급 비용 등 관청에 내는 돈
  3. 번역·공증·외부 전문가 자문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③ 실비는 지출 전에 예상액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집행하며, 영수증을 붙여 청구합니다.

④ 첫 상담은 1회에 한해 무료입니다. 업무 범위와 일정을 정하기 위한 자리이며, 이를 넘는 검토·자문부터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⑤ 회사는 착수 전에 예상 투입 시간과 총액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예상 시간을 넘길 것으로 보이면 초과하기 전에 알리고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초과한 시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19조 (계약의 성립과 대금 지급)

① 컨설팅 계약은 개별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때 성립합니다.

② 대금은 달리 정하지 않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그달의 투입 시간을 정산해 청구하며, 고객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청구 시 투입 일자·업무 내용·시간을 적은 명세를 함께 제공합니다.

④ 고객사가 지급을 지체하면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견을 계약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 (해지와 환불)

① 고객사는 언제든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시점까지 실제로 투입된 시간분과 이미 집행된 실비를 정산하며, 선급금이 정산액을 넘으면 차액을 14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② 착수 전에 해지하면 이미 받은 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고객사의 요청으로 이미 지출한 실비가 있으면 그 실비는 공제합니다.

③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한 경우, 고객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금은 청구합니다.

  1. 고객사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 고객사가 위법한 업무나 사실과 다른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 고객사가 대금을 30일 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고객사의 요구를 따르면 회사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21조 (비밀유지)

① 회사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고객사의 영업비밀과 프로젝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 3년간 유지됩니다.

② 고객사의 서면 동의 없이 고객사명이나 프로젝트를 실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다음은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1. 공개된 자료로 이미 알 수 있는 정보
  2.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얻은 정보
  3. 법령이나 관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

④ 고객사도 회사가 제공한 검토 방법론, 서식, 자료에 대하여 같은 의무를 집니다.

⑤ 이 조는 제6장의 협력업체 검증에도 준용합니다.

제6장 협력업체 검증(PQ)

제22조 (결과서·보고서·성적표의 유효기간)

① 1차 스크리닝 결과서, 심층 검증 보고서, 수행 평가 성적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며, 회사는 각 문서에 발행일과 만료일을 적습니다.

② 만료된 결과서·보고서·성적표는 참고 자료로만 쓰이며, 고객사는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수행 평가 성적표가 발행되면 협력업체의 등급은 그 발행일부터 다시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제23조 (비용)

① 협력업체 검증은 고객사와 협력업체 모두 무료입니다.

② 회사가 요금을 도입할 때에는 시행 30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하며, 이미 진행 중인 의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4조 (결과의 성격과 책임의 한도)

① 결과서·보고서·성적표는 조사 시점의 공공기록, 협력업체가 제출한 자료, 동의를 받은 레퍼런스에 근거한 회사의 의견이며, 협력업체의 계약 이행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협력업체의 선정과 계약은 고객사의 판단과 책임으로 합니다.

③ 협력업체 검증에 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의뢰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은 요금을 한도로 하며, 요금을 받지 않은 의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자료의 보관과 삭제)

① 협력업체가 제출한 설문 답변과 서류 원본은 향후 검증을 위해 회사가 보관하며, 자동으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② 결과서·보고서·성적표와 결과 값은 보관합니다.

③ 협력업체가 제출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면 회사는 30일 안에 처리합니다. 다만 제2항의 보관 대상과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제외합니다.

제26조 (비밀유지)

협력업체 검증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합니다.

제7장 책임

제27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지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면 이를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우면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립니다.

④ 회사는 컨설팅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수행합니다.

제28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과 관계 법령, 회사가 공지한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모든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적어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하게 적어 생긴 책임은 이용자가 집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29조 (책임의 한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1. 디렉터리를 비롯한 서비스 내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완전성
  2. 등재 업체의 시공 능력, 재무 상태, 면허의 유효성, 계약 이행
  3. 협력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4.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가 기대한 수익이나 효과의 달성

② 컨설팅에 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업무로 실제 지급받은 수임료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 일실이익, 사업 기회의 상실,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한 검토 의견은 제공 시점에 확인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이며,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후 사정이 바뀌어 생긴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인허가의 승인 여부, 건설 업체의 이행, 공사의 결과 등 제3자의 행위나 판단에 달린 사항은 회사의 책임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제30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 불가항력
  2.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
  4. 제3자의 불법적인 서버 접근, 전송 방해, 악성 프로그램 유포
  5. 그 밖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유

②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사이에 서비스를 매개로 생긴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31조 (손해배상과 구상)

①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부담한 배상액과 그 과정에서 든 비용(변호사 보수를 포함)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장 기타

제32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수집·이용·보관·파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33조 (분쟁의 해결과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이 생기면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